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흡입지방 폐혈액 개수대 변기에 버리는 성형외과
2026-09-04 오후 2:49:20 ISSUE서울경기 mail seoulmaeil@daum.net

    흡입지방 폐혈액 개수대 변기에 버리는 성형외과 25곳 적발

    성형외과 등 약 120곳 수사해 25곳 적발, 관련자 25명 기소의견 송치

    인체지방·폐혈액 등을 하수구·변기에 버리는 등 36건의 위법행위 적발

     


    지방흡입 수술에서 발생된 혈액이 섞인 폐지방(조직물류폐기물)


     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 해야하는 조직물류폐기물(폐지방)을 크린조 통에담아 상온에서 보관


    안영만 기자 /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(이하 ‘민사국’)은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지방·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 버리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·피부과 2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.


    민사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(이하 ‘올바로시스템’)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120개소(성형외과 등 112개소, 수집·운반업체 8개소)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,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.


    혈액, 체액,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사고 등을 우려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특히 인체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 


    적발된 성형외과 등 25개소는 수술 후 발생된 인체지방·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고 폐기물의 보관방법과 기간을 초과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.(한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위반 사례 있음)

      

    보관기준 위반은 24건을 적발하였으며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한 뒤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, 보관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폐기물을 3~6개월 이상 초과해 보관했다.


    서울시는 적발된 25개소의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.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


     








    <저작권자©ISSUE서울경기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 2026-09-04 14:49 송고
    흡입지방 폐혈액 개수대 변기에 버리는 성형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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